서민 안심전환대출 대상 및 지원내용
서민 안심전환대출 대상 및 지원내용 서민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민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변동, 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1) 사전안내 전(‘22.8.16일까지)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상품에 대한 전환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2)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3)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추후 대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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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30.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