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민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변동, 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1) 사전안내 전(‘22.8.16일까지)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상품에 대한 전환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2)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3)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 서민 안심전환대출 지원내용
1) 중도상환수수료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됩니다.
2)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입니다.
3)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됩니다.
◆ 서민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처
1)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 → 기존대출 은행 신청·접수/모바일 앱
2)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홈페이지, 모바일앱)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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