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 조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 조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모집공고일(2021.7.1)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입니다. - 부동산(토지, 건축물) 합산가액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액 3,496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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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7.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