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모집공고일(2021.7.1)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입니다.
- 부동산(토지, 건축물) 합산가액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액 3,496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 상가주택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 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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