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토지, 노후된 주택, 불량한 주택, 읍면동의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는 곳이 개발이 되면서 85m2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을시에 저금리로 대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 2.7%의 저금리(노후 하숙집, 만 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2%)이며, 1년거치 19년, 3년거치 17년상환으로 최대 20년 기간입니다.
아울러 농촌 주택개량사업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할 경우, 농촌으로 이주할 경우입니다.
금리는 연 2%대로 저금리 이며, 최대 20년 상환으로 새대당 5천만원 한도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세대당 150m2이하의 주택, 취,등록세 및 재산세 면제대상인 100m2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출 대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출 지원대상으로는 또한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주택(대학생에게 전세,월세,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소유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출 지원대상에는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도 해당됩니다.
국민주택기금대출 한도 및 조건 : 세대당 주택건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 아래의 3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단독주택 : 85m2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2. 다가구주택 :85m2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3. 다세대주택 : 85m2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이 경우 1/2)
대출금리는 연 2.7%(만 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의 경우 : 2%)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출금 지급은 착공확인서 제출시 대출금의 50%지급, 준공확인서 제출시 나머지 50% 지급이며 대출은행으로는 우리은행,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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