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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란, 예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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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3$&*6$ 2023. 1.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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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란, 예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금

 

예금이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자유입출금식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뉜다. 자유입출금식예금은 보통 은행에 처음 가서 만들게 되는 그것이다.

 

정기예금은 정해진 액수의 돈을 정해진 기간만큼 은행에 맡겨두는 것. 원래 예금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라는 것을 이용하면 예금도 양도가 가능하다.

 

문민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고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자연인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미성년자는 청소년증가 있어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이 있어야 한다. 장기 체류자가 아니면 까다롭게 구는 것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돈의 대부분은 은행에 없다. 지급준비제도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어느 정도의 금액은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해 줄 수 있지만, 모든 예금자가 일시에 예금 전액을 찾으러 온다면 지급해 줄 수 있는 은행은 실질적으로 은행이라 할 수도 없는 금융창구를 갖춘 우체국을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정부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로 이자를 포함한 예금액이 5천만 원을 넘겨도 보장해 주며 망하지만 않는다면 개인금융까지 겸해서 영업중인 국책 은행, 특수 은행들과 동급의 안정성을 자랑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만약, 예·적금, 보험상품들도 지급 불가하게 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1금융권을 구성하는 은행들에 예금한 돈은 물론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수시입출식예금, 자유입출식예금 혹은 유동성예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필요할 때 즉시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서 요구불예금은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축성예금보다 이자가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아예 중국이나 홍콩 등의 일부 동양권역의 국가나 대부분의 서양권역의 국가에서 영업중인 은행들이라면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아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치해 놓은 금액단위가 못해도 '조' 단위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이자를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예금 이자는 보통 1년에 두 번(6개월)이나 네 번(3개월) 지급하지만 어떤 계좌는 해당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다가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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