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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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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3$&*6$ 2023. 2.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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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국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가적 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수급권자이신 분들도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자금 여력이 없는 수급자분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수급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들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자금 대출 자격조건은 개인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사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약계층(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특별재난지역, 고용 재난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거주자)입니다.

​대출한도는 자금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자립자금은 1,2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임차보증금 2,000만 원 한도까지 나오며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3.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6년으로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으로 적용되며, 상환 방법은 원(리) 은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자금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전국의 가까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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