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국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가적 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수급권자이신 분들도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자금 여력이 없는 수급자분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수급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들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자금 대출 자격조건은 개인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사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약계층(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특별재난지역, 고용 재난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거주자)입니다.
대출한도는 자금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자립자금은 1,2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임차보증금 2,000만 원 한도까지 나오며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3.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6년으로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5년으로 적용되며, 상환 방법은 원(리) 은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자금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전국의 가까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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