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직하고서 취업준비를 하는동안 생계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생계비 대출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1.0%라는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이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나 무급휴직자, 수입이 불안정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실업자 대출 제도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다가 실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이 될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다른 이유로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실업자 대출이라 불리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적었던 수입마져 끊기고 다시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대출금리가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파격적인 금리가 매력적이지만, 한 번에 1천만 원을 대출해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제도의 취지가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악용되지 않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매월 50만 원 ~ 200만 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이 대출이지 금리와 상환조건을 보면 생계자금 지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환조건은 예비근로자가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등 3가지 조건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 200만 원씩 1천만 원을 모두 받았다고 해도, 재취업 후 5년 동안 매월 17만 원씩 상환하면 되므로 부담 없습니다.
실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명목이 생계비 대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실업자이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입니다. 근로자였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처럼 비정규직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더불어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직 중인 근로자와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이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자 기준으로 전년도 가족 구성원의 모든 소득의 합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개인이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직업훈련 교육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14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재취업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인정되어야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직업훈련 교육에 참여 중이면서 교육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하로 남아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재취업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기간에 생계를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훈련을 완료했거나, 완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면 대출 신청할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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