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한국인이며, 연체나 회생의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분들이 대상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인 259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또한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는데 소득에 관한 요건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년 12월 31일까지는 월평균 소득 요건이 388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본 대출의 종류로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종류별로 다르지만, 금리 연 1.5%로 고정, 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으로 동일합니다.
단, 소액생계비만 기간이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상이합니다. 보증 방법은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하면 되며,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대리인 등이 같이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하면 되며,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대리인 등이 같이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후 서비스신청에서 '일반근로자 대부신청'을 클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 https://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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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인증'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일반근로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정보 이용 등의 동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신청서를 작성하며, 완료 후에는 선발 과정, 신용보증서 발행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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