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 및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조건 및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한국인이며, 연체나 회생의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분들이 대상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인 259만원 이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또한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는데 소득에 관한 요건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년 12월 31일까지는 월평균 소득 요건이 388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본 대출의 종류로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종류별로 다르지만, 금리 연 1.5%로 고정, 기간 1년 거치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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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4.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