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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정자금 대출조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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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3$&*6$ 2023. 1. 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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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란 보증이나 담보 여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죠. 신용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1.5%의 저리로 빌릴 수 있어서 근로자의 부담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됩니다. 각 지원 내용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이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기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인 1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의 2/3 이하여야 합니다.  (22년 기준 280만원)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하세요.

​②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카테고리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와 산재보험이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2년 196만원)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면되는데 보증료 연 0.9% 는 선공제 되고 지급됩니다. (1588-0075 문의)

​③ 소액생계비 

소액생계비 카테고리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그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닙니다. 

개인사정이나 계절사업으로 인해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기준이 있지만 임금감소생계비 카테고리와 같이 중위소득의 2/3에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2년 기준으로 196만원입니다.

융자지원의 경우 크게 6가지 항목으로 지원됩니다. 생활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나 목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불가능한 의료비나 장례비 등은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외에도 혼례비용, 자녀 학자금과 양육비, 그리고 부모요양비 등등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내외의 비용을 1.5%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혼례비용은 본인의 결혼에도 해당되고, 자녀의 결혼에도 해당됩니다. 1,25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환은 1년은 거치한 이후, 3년이나 4년동안 매월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4년간 매월 20만 8,000원씩을 상환하는 계획입니다. 이자율은 1.5%이므로 한달이자는 1만 2,500원정도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넷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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