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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난부조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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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3$&*6$ 2023. 2. 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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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부조금이란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재난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공무원 재난부조금 지급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 범위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 재산 범위(대상 주택)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무원 상주 거주 조건)



건물 용도가 상가, 사무실, 창고 등으로 주택이 아닌 경우, 전세 등 임차 사용중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대상

국가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재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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